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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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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제정 2013.  5.15. 내규 제13호
개정 2013. 10.17. 내규 제3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을 위하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ㆍ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ㆍ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 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ㆍ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ㆍ직원"이란 임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ㆍ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ㆍ직원 을 말한다.
가. 임ㆍ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소속 기 관 임ㆍ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ㆍ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ㆍ직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 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 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일정 규모(1,0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 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 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 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 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5만원)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 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 외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 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공기업 풍토의 조성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 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 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 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 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 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 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 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 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사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 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 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 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 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 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교육)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영지원 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3호, 2013. 5.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내부결재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30호, 2013. 10. 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담당자 : 윤리감사팀/유영진

전화 : 031-550-3705

최종수정일 : 2023-04-26